히메지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워 장학금을 수급중인 대학생, 단기 대학생, 전문 학생 등 3 만엔을 지급한다고 발표
급부 대상자
⑴ 시내의 대학 등에 재학중인 자 ⑵ 시내에 거주하며, 지역의 대학 등에 재학중인 자 ⑶ 보호자 등이 시내에 거주하며, 지역의 대학 등에 재학중인 자 ※ 대학은 학교 교육법 (쇼와 22 년 법률 제 26 호)에 따라 설치된 대학 (전문 대학 및 단기 대학을 포함한다), 고등 전문 학교 (4 년차 이상에 한함 ) 및 전수 학교 (전문 과정에 한한다)
급여 조건
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⑴ 시내의 대학 등에 재학중인 자 ⑵ 시내에 거주하며, 지역의 대학 등에 재학중인 자 ⑶ 보호자 등이 시내에 거주하며, 지역의 대학 등에 재학중인 자
신청 방법
긴급 학생 지원 수당 지급 신청서 겸 청구서 (양식 제 1 호)에 다음으로 내거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한다. ⑴ 급부 장학금을 수급하고있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⑵ 학생증 사본 ⑶ 기타 시장이 필요로 인정하는 서류 신청서는 여기를 클릭 신청서 작성 예는 여기를 클릭
신청 마감
10 월 31 일까지
문의처
히메지 시청 기획 정책 추진실 중심 시설 계획 · 교육 조정 담당 〒670-8501 히메지시 야스다 욘 쵸메 1 번지 전화 : 079-221-2536
참고 자료
긴급 학생 지원 급부금 급부 사업 실시 요강 (취지) 제 1 조이 요강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의 확산을 통해 미래의 불안이 증가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처한 대학생 등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 실시 긴급 학생 지원 급부금 (이하 "보조금"이라한다) 급부 사업에 대해서, 히메지 보조 금 등 교부 규칙 (쇼와 43 년 히메지시 규칙 제 60 호)에 정하는 것의 외,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한다. (정의) 제 2 조이 요강에서 다음 각 호의 용어의 의의는, 해당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에 따른다. ⑴ 대학 등 학교 교육법 (쇼와 22 년 법률 제 26 호)에 따라 설치된 대학 (전문 직업 대학 및 단기 대학을 포함한다. ) 고등 전문 학교 (4 년차 이상에 한한다) 및 전수 학 학교 (전문 과정에 한한다)을 말한다. ⑵ 보호자 등 혜택의 대상이되는 사람 (이하 「급부 대상자 "라한다)가 미성년자 인 경우에 있어서는 그 보호자 (친권을 행하는 자 또는 후견인을 말한다.) 성년이다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부모 형제 자매 또는이를 대신하는자를 말한다. ⑶ 급부 장학금 독립 행정법 인 일본 학생 지원기구가 지급하는 급여 장학금을 말한다. (급여 대상자) 제 3 조 급부금의 급부의 대상이되는자는 급부 장학금을 수급하고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한다. ⑴ 시내의 대학 등에 재학중인 자 ⑵ 시내에 거주하며, 지역의 대학 등에 재학중인 자 ⑶ 보호자 등이 시내에 거주하며, 지역의 대학 등에 재학중인 자 (지급 금액) 제 4 조 보조금의 액수는 급부 대상자 인당 3 만엔으로한다. (신청) 제 5 조 급부금의 급부를 받고자하는자는 令和 2 년 10 월 31 일까지 비상 학생 지원 급부금 지급 신청서 겸 청구서 (양식 제 1 호)에 다음으로 내거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 해야한다. ⑴ 급부 장학금을 수급하고있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⑵ 학생증 사본 ⑶ 기타 시장이 필요로 인정하는 서류 (급여의 결정 및 통지) - 2 - 제 6 조 시장은, 전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심사하여 지급 가능 여부를 결정하고 지급 결정했을 때는 긴급 학생 지원 급부금 지급 결정 통지서 겸 계좌 입금 통 지 서 (양식 제 2 호)에 의해 해당 신청에 따른 지급 대상자에게 통지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는도 도시, 부 지급 결정했을 때는 긴급 학생 지원 수당 부 지급 결정 통지서 (양식 제 3 호)에 의해 해당 신청에 따른 지급 대상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한다. (취소 및 환불) 제 7 조 시장은, 급부금의 급부를받은자가 허위, 기타 부정한 수단에 의해 급부금의 지급 급을받은 경우에는 급부금의 지급 결정을 취소하고, 긴급 학생 지원 급부금 결정 정 취소 및 반환 통지서 (양식 제 4 호)에 의해 그 취지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급부금 반환을 요구하여야한다. (보칙) 제 8 조이 요강에 정하는 것의 외 필요한 사항은, 시장이 따로 정한다. 부칙 이 요강은 令和 2 년 6 월 4 일부터 시행한다. 이다 : 히메지시 긴급 학생 지원 급부금 급부 사업 실시 요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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